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분 | 기타 | 등록일 | 18.10.01 | ||||||||||||||||
---|---|---|---|---|---|---|---|---|---|---|---|---|---|---|---|---|---|---|---|
제목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 ||||||||||||||||||
첨부파일 |
붙임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hwp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docx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pdf | ||||||||||||||||||
바로가기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3.html | ||||||||||||||||||
‘18년
9월
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는 입경 물품 수입세 세목,
세율
조정표를 발표하였으며,
'18년 11월 1일부터 세목3에
해당하는 고급 화장품(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ml(g)
혹은
15위안/매(장)
이상인
제품)의
세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물품 수입세율표》
주1:국가
규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수입 항암약품은 화물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주2:
세목3에
나열한 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소비세 징수범위와 일치하다.
붙임:
1)
붙임1.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
|
|||||||||||||||||||
이전글 | 중국 해관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수입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연동 실시 | ||||||||||||||||||
다음글 | 중국 재정부,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