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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주 등록일 21.12.02
제목 (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 관련 명령 제안(proposed order)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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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개정

명령 제안(proposed order)의 주요 내용 -

 

2021년 9월 27, FDA는 Proposed Order(명령 제안)을 발표함.

   공개 의견 수렴은 12월 27일까지이며, FDA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최종 명령(final order)을 발표할 예정임

 

 

□ FDA의 명령 제안(proposed order) 개요

- proposed order(명령 제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FDA가 2019 proposed rule (, 2019 규칙제정안)에서 발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안전성 (GRASE)

· SPF 및 UVA 브로드 스펙트럼(Broad Spectrum) 요건

· 제형(dosage form)

· 라벨링

· 기록보관 최종 포물레이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GRASE 상태

· 카테고리 I : GRASE(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nd Effective)

∘ 활성성분

· Zinc oxide

· Titanium oxide

· 카테고리 II: Not GRASE

∘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해야 함

∘ 활성성분

· PABA: Para-Aminobenzoic Acid

· Trolamine Salicylate

· 카테고리 Category III: 안전성 증거 불충분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 FDA가 GRASE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최종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음

∘ 활성성분 (총 12)

· Cinoxate, Dioxybenzone, Ensulizole, Homosalate, Meradimate, Octinoxate, Octisalate, Octocrylene, Padimate O, Sulisobenzone, Oxybenzone, Avobenzone

 

 

SPF 및 UVA 브로드 스펙트럼

· 먼저 SPF 표기 수치에 대한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음

∘ 1999년의 Final monograph (최종 모노그래프)는 ‘30+’까지만 표기를 허용하였음. 2011년 라벨링 규정이 성문화되었을 당시 규칙 제정안 또한 발표되면서 이 표기를 50+까지 허용하였음

∘ 2019년 규칙 제정안에서는 60+까지 표기가 허용되었음그러나 동시에 실제 SPF 수치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요건이 규정되었음

∘ 2021년 9월에 발표된 proposed order(명령 제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FDA가 2019 proposed rule (, 2019 규칙제정안)에서 발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함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SPF 최대 표시는 SPF 60+ : FDA에서는 SPF 60+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최대 표기 SPF 수치를 올렸음그러나 60을 넘는 수치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 FDA에서는 SPF 80 까지의 제품 판매는 허용. (이 경우 SPF 수치 표기는 SPF 60+로 함), 단 80을 넘을 경우에는 신약 허가 신청(NAD)을 해야 함

∘ SPF 제품의 지수 표기는 SPF 30까지는 단위, SPF 60+까지는 10 단위로 표기

∘ SPF 15 이상인 제품의 경우, SPF 테스트 결과 범위(Range of Determined Values)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재해야 함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UVA Broad Spectrum:

∘ 370 nm의 UVA 파장으로부터 보호

∘ SPF 2~14 는 브로드 스펙트럼을 요구하지 않음그러나 SPF가 15 미만일 경우,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표시된 SPF 지수에 별표(*)를 해서, Drug Facts Box란에 있는 피부암/노화 경고(Skin Cancer/Skin Aging Alert)” 를 소비자가 보도록 함

∘ SPF 15+(SPF 지수 15 이상)일 경우브로드 스펙트럼 요건을 충족해야 함, SPF 15 이상의 모든 자외선차단제는 Broad Spectrum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브로드 스펙트럼 제품은 UVA I/UV ratio 가 0.7 이상이여야 함)

 

제형(Dosage Forms)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다음 제형을 자외선차단제의 GRASE 제형으로 제안함

∘ 오일로션크림버터페이스트연고 및 스틱

·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 아래 조건에 한하여스프레이 제형은 GRASE로 간주될 수 있음

· 입자 크기 분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최소 5ug)

· 의도하지 않은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지시사항을 라벨에 기재

· 라벨에 인화성 관련 경고문구 표기

파우더형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 승인된 제형을 설정(파우더 제형이 GRASE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하기 위해 파우더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요청

 

라벨링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아래 사항 포함

∘ 자외선차단 활성 성분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그 뒤에 “sunscreen" 및 제품 제형(로션스프레이 등)을 기재

∘ 태양으로 인한 피부 암 또는 피부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자외선차단제(SPF 2-14)의 경우, PDP(principle display panel : 주 표시면)에 표시된 SPF 지수에 별표(*)를 해서, Drug Facts Box란에 있는 피부암/노화 경고(Skin Cancer/Skin Aging Alert)” 를 소비자가 보도록 안내함

 

기록 보관 및 최종 포뮬레이션 테스트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필수 최종 포뮬레이션 테스트 기록을 제품 만료일 이후 1년간또는 만약 제품의 만료일 지정이 면제되는 경우해당 테스트를 신뢰하여 라벨링이 된 최종 로트가 유통된 후 3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FDA는 자외선 차단제 포뮬레이션 시험 기록을 책임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최종 제형에 대한 모든 임상 테스트에 대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동의에 대한 요건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인력 사용 및 임상 연구에 대한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함

 

자외선차단제-벌레기피제 조합

명령 제안(proposed order)

· 자외선차단제-벌레기피제가 조합된 제품은 GRASE가 아님그 이유는 FDA와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라벨링 요건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러한 제품이 자외선 차단제 구성 요소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충분히 보장하거나 적절한 사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라벨링 되지 못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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