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4.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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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규정」 및 기타 표시 관련 규정 | ||||||
첨부파일 |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 규정」 (2021년 7월 1일 발효)_국문.hwp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 규정」 (2021년 7월 1일 발효)_원문.pdf (대만) 「외포장 또는 용기에 『약용』, 『약』, 『의약』, 『Medicate』 또는 동등한 의미의 외국어 문자를 표기하는 수입 화장품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문구」_원문.pdf (대만) 「화장품 표시 선전 광고 및 허위 과대 또는 의료효능 인정 규범」 (2019년 7월 1일 발효)_원문.pdf 염모제, 퍼머제 및 탈색제의 라벨, 설명서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_원문.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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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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