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2.06.20 | ||||
---|---|---|---|---|---|---|---|
제목 | 대만 “화장품제품정보파일관리규정" 제4조 개정 (2022년 6월 16일 개정) | ||||||
첨부파일 |
(대만)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2022.6.16 개정)_국문.hwp (대만) 화장품 제품 정보파일 관리방법(2022.6.16 개정)_원문.pdf (대만) 「제품 정보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자」(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_국문.hwp (대만) 「제품 정보파일을 작성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자」(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_원문.pdf | ||||||
바로가기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8007 | ||||||
출처: 1. 기관명: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8007
'22년 6월 16일 대만FDA에서 "화장품제품정보파일관리규정" 제4조를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
|||||||
이전글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신고 절차(2022년) 국문 번역본, 인도네시아어 원문 | ||||||
다음글 |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정 원문, 국문 번역본(2021년도에 시행중인 규정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