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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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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4.02.23
제목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규정」 및 기타 표시 관련 규정
첨부파일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 규정」 (2021년 7월 1일 발효)_국문.hwp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 규정」 (2021년 7월 1일 발효)_원문.pdf
(대만) 「외포장 또는 용기에 『약용』, 『약』, 『의약』, 『Medicate』 또는 동등한 의미의 외국어 문자를 표기하는 수입 화장품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문구」_원문.pdf
(대만) 「화장품 표시 선전 광고 및 허위 과대 또는 의료효능 인정 규범」 (2019년 7월 1일 발효)_원문.pdf
염모제, 퍼머제 및 탈색제의 라벨, 설명서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_원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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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관명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aspx?sid=10992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설명서의 표시규정" 관련 규정 및 그 외 기타 표시 관련 규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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