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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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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7 조회수 : 1167 | |
국가 : 인도 | |
파일첨부 |
인도 수출시 주의사항(20_1202).pdf 인도 수출시 주의사항(20_1202).hwp |
본 보고서는 화장품 인도 수출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 □ 규제 기관 □ 현행 법규 □ 개정 법안
2. 완제품 규격 □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인도 표준
3. 용어 정의 □ 화장품(Cosmetics) □ 브랜드(Brand) □ 제조업자(Manufacturer) □ 대리인(Authorized Agent) □ 자회사(Subsidiary) □ 기타 수입자(Any other importer)
4.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제 □ 화장품 원료/성분에 대한 인도 표준 □ 허용된 착색제 □ 배합금지 성분 □ 배합한도 제한 성분 □ 허용된 보존제 □ 허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 □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험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험법
5.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라벨링 개요 □ 화장품 라벨링 요건 세부사항
6. 제품 등록 □ 수입화장품 등록 개요 □ 등록 소요기간 및 수수료 □ 등록증 유효기간 □ 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 이미 승인되어 유효한 등록 인증서에 제품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 □ 등록증 사본 발급 □ 등록증 만료 전 신규 등록증 신청 □ 신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사항 □ 신규 등록 없이 변경사실의 통보나 수정만으로 가능한 경우 □ 등록증 발급 이후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변경사항 □ 제품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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