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인허가 대행사 명단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인허가 대행사 명단
필리핀 수출시 주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2.12.01   조회수 : 602
파일첨부 필리핀 수출시 주의사항(22_1128).pdf
필리핀 수출시 주의사항(22_1128).hwp

본 보고서는 화장품 필리핀 수출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보고서 목차>

 

 1. 관련 규제 기관 및 법규

     □ 규제 기관

     □ 관련 법규

 

  2. LTO(사업 면허) 취득

     □ LTO(Licence to Operate : 사업 면허) 취득 요건


  3.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 화장품의 정의

     □ 화장품 유형 예시


  4.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정

     □ 아세안의 화장품 성분 규제 체계

     □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 화장품 배합한도 제한 성분

     □ 허용된 착색제

     □ 허용된 보존제

     □ 허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

     □ 미생물, 중금속 기준 한도


  5. 화장품 신고(notification)

     □ 화장품 신고 매뉴얼

     □ 화장품 신고 세부 항목

     □ 제품 신고 프로세스


  6. 화장품 라벨링 요건

     □ 표시기재 사항

     □ 표시기재 방법

이전글 캐나다 수출시 주의사항
다음글 중국 화장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기관 안내(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