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통관 | 등록일 | 26.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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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 개정 발표 | ||||||
| 첨부파일 |
붙임1.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_국문.pdf 붙임2.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대한 해설_국문.pdf 붙임3.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_원문.pdf 붙임4.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대한 해설_원문.pdf | ||||||
| 바로가기 |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5/08/article_2026050808301380823.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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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방법 및 해설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1년 8월 10일 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3호로 공포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 2018년 5월 29일 해관총서령 제240호 및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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