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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통관 등록일 26.05.29
제목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 개정 발표
첨부파일 붙임1.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_국문.pdf
붙임2.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대한 해설_국문.pdf
붙임3.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84호)_원문.pdf
붙임4.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대한 해설_원문.pdf
바로가기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5/08/article_2026050808301380823.html

2026년 5월 6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 및 이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방법 및 해설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1년 8월 10일 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3호로 공포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 2018년 5월 29일 해관총서령 제240호 및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붙임:

  1.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국문) 1부.
  2.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대한 해설(국문) 1부.
  3.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84호)(원문) 1부.
  4.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에 대한 해설(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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