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국내 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출절차(중국)
상표등록
개념 |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 주체와 무관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관련 권리를 가지게 되며(선등록주의), 그에 따라 중국에서 '짝퉁 제품'이나 브로커들이 상표를 선점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
-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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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실질검사에 따른 거절 결정 시 불복 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 - 복심(재심) : 거절결정 후 15일 이내(상표평심위원회) - 복심 불복 시 재판 : 30일 이내(중국인민법원) ② 외국인은 상표대리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나, 진입 장벽이 낮아 관련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선등록 검색 등 중요 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국제 상표 대리 경험, 불복 시 소송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회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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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출원서의 표장 이미지, 폰트, 색상 등이 국내 상표와 동일하고, 상표 적용 범위는 국내상표권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특허청 '합치심사'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상표 일치 여부 판단 ② 한국 특허청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사무국 수수료를 따로 납부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 수수료자동계산기에서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③ 국제등록일부터 5년 내 국내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까지 효력 상실 * 제3자가 본국관청의 기초 출원(등록)을 소멸시켜 국제출원을 무효화시키는 '집중공격'에 대한 주의 필요 ④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할 때 한국 특허청 접수 시점에 국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 |
제품 행정허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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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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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권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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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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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검사
(행정허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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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FDA 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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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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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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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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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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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공식지정기관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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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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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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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수출통관
절차 |
① 수출신고 → ② 수출선적 |
확인사항 |
수출신고 |
수출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세사 경유) 수출신고필증을 획득 * 수출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출 신고서, , , |
수출선적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송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의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발급받음 * 관련 서류: |
현지통관
절차 |
① 도착/반입 → ② 수입신고 → ③ 해관(세관)검사 → ④ 검역신고 및 검사 → ⑤ 과세 및 납세 → ⑥ 반출 |
확인사항 |
해관검사 |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입 화물의 유형, 원산지,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밀수 등 위법 행위 및 세금 징수 감독
* 수입 신고 자료 - 기본 제출 서류 : 무역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해운 수출입) 또는 , 대리협의서(화주 - 수입화장품 경영기관), 수권서(수입화장품 경영기관) - 필요 시 제출 서류 : 해관신고 / 검역신고위탁서(통관 대행업체 위탁 시), 위생허가증(최초 수입 화장품) |
검역검사 |
① 제품포장,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 시 미생물,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수행
② 처음 화장품을 수입할 때 많은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검사를 수행하도록 중국 법령에 규정된 점에서 주의 필요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13조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을 뽑아야 한다.
(1) 첫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
세부절차
중국 현지 상표 출원
상표 예비검색(sbj.saic.gov.cn/sbcx) ▷ 상표 출원 ▷ 상표형식심사 → 상표실질검사 (9개월, 중국 상표법 제27조) ▷ 상표공고 및 제3자 이의신청 접수 (3개월, 중국 상표법 제33조) ▷ 등록증 발급, 공고
국제 상표 출원
선등록 검색(www.wipo.int/madrid/en/romarin) ▷(국내상표 출원) ▷ 국제출원서(영문) 작성 – 특허청 제출 ▷ 특서청(한국) 심사 · 서류형식,상표 합치 · (국내등록-해외출원) 등 ▷ 국제사무국(WIPO) 심사 · 상품분류, 수수료납부 등) ▷ 국제등록부 등록 및 국제공고, 지정국 통지 ▷ 지정국(예:중국) 실체심사(18개월) · 이의신청 접수(국제공고 후 3개월 내) ▷ 등록 통지
중국 현지 상표 출원 |
국제 상표 출원* |
상표 예비검색
http://sbj.saic.gov.cn/sbcx |
선등록 검색 http://www.wipo.int/madrid/en/romar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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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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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
국제출원서(영문) 작성 - 특허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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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심사
서류 형식, 상표 합치
(국내등록 - 해외출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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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WIPO) 심사
상품분류, 수수료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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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부 등록 및 국제공고, 지정국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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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형식심사 → 상표실질검사
(9개월, 중국 상표법 제27조) |
지정국(예 : 중국) 실체심사(18개월)
이의신청 접수(국제공고 후 3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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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공고 및 제3자 이의신청 접수
(3개월, 중국 상표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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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공고 |
등록 통지 |
중국 현지 상표 출원시
중국 현지출원의 경우 국내 기초상표 없이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응이 용이하나, 제3자 이의신청 등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음
국제 상표출원 작성 시
국제출원의 경우 단일한 언어(우리나라 :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국가에 대한 상표 등록 및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중공격의 위험이 있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편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출원방식을 선택하고, 상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