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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행정허가허가절차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국내 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출절차(중국)

제품 행정허가신청

절차

  • 신청자료 준비
  • 1.수권서 등록
  • CFDA 인터넷 신고
  • 2.시험검사
    (행정허가검사)
  • 3.CFDA 기술심사
  • 허가증 제작
  • 허가증 발급

관련기관

  •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 CFDA
  • 중국 내 공식지정기관 33곳
  • 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소요기간

  • 소요기간 5일
  • 처방 작성 등 허가 관련 서류 출력 가능,
    심사 진도, 위생허가 취득 내역 확인 가능
    수입 비특수 신고 > 수입 특수 신고기 >
  • 특수 : 약 4 ~ 8개월 / 비특수 : 약 2개월
  • 특수 : 심사 90일, 비준 20일 / 비특수 : 심사 20일
    * 비준 : 평선위원회의 '허가' 필요
  • 소요기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