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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기타 등록일 17.08.04
제목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
첨부파일 상무부 대변인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유예기간의 연장에 관한 담화(원문 및 국문).hwp
바로가기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611/20161101760012.shtml
출처
1. 기관명 : 중국 상무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

중국 상무부에서는 '16.11.15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을 종전의 '17.5.11에서 '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7년 연말까지 중국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고서 점검 및 위생허가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 및 국문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중경, 복주, 평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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