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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통관 등록일 17.09.29
제목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 국경간 전자상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첨부파일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docx
바로가기 http://www.gov.cn/xinwen/2017-09/22/content_5226912.htm
2017년 9 20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을2018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중국의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 및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0개 시범 지역천진상해항주녕파정주광주심천중경복주평담 등
 
       ※본 공고는 중국정부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영유아 조제분유의료기기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특수의학용 식품 등최초 수입허가증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16.5.25
해관 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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