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허가 | 등록일 | 17.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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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CFDA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 ||||||
첨부파일 |
붙임1. CFDA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국문).hwp 붙임2. CFDA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원문).docx 붙임3._화장품_행정허가_신고접수_규정_(국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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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19일 중국 CFDA에서는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통지에는 이미 제품의 행정허가검사를 완성하였으며 아직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제품이 푸동신구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자할 경우의 요구사항과 중국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에 대해 푸동신구에서 등록 신청을 할 경우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 규정》(국식약감허〔2009〕856호)의 위탁생산 제품 관련 제출 자료는 첨부파일의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의 요구사항> 제6조,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CFDA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국문)
2) 붙임2. CFDA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 (중문)
3) 붙임3.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 규정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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