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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기타 등록일 18.01.10
제목 중국 CFDA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첨부파일 붙임1. 총국판공청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호)(국문).hwp
붙임2. 총국판공청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호)(중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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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 9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실시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에는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에 관한 원칙, 계획, 샘플채취, 검사, 감시보고, 결과의 활용 및 업무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국문)
2) 붙임2. 화장품 위해 감시 업무를 진일보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2018년 제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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