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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통관 등록일 18.04.19
제목 해관총서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
첨부파일 붙임1.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문).hwp
붙임2.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중문).docx
바로가기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1662054/index.html
‘18년 3월 중국 중앙정부가《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인쇄, 발행하여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출입국검험검역관리 직책 및 인원을 해관총서에 편입함을 발표함에 따라 
’18년 4월 16일 해관총서는 기업의 해관신고, 검역신고에 대한 자격을 통합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 ‘18년 4월 20일부터 해관을 통해 해관 수출입 화물 등록을 진행하면 해관 신고와 검역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함
- 기존에 해관에 해관 신고 등록, 상검국에 검역 신고 등록을 한 기업의 신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함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문)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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