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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표시관리 등록일 21.06.04
제목 중국 NMPA, 화장품라벨관리방법
첨부파일 붙임1. 화장품라벨관리방법_국문_v2.hwp
붙임2. “화장품라벨링관리방법” 정책 해설_국문.hwp
붙임3. 화장품라벨관리방법_원문.docx
붙임4. “화장품라벨링관리방법” 정책 해설_원문.docx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603171933181.html

2021년 6월 3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라벨관리방법(국문)

붙임2: “화장품라벨링관리방법” 정책 해설(국문)

붙임3: 화장품라벨관리방법(중문)

붙임4: “화장품라벨링관리방법” 정책 해설(중문)

 

※ 번역 수정: 21.06.07, 제12조의 "0.1%(w/w)미만인 성분"을 "0.1%(w/w)이하인 성분"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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