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타 | 등록일 | 20.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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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의견조회안)』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 ||||||
첨부파일 |
(대한장협 10-336)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의견조회안)』 외 2건 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_201008.hwp 붙임1.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의견조회안)_국문.hwp 붙임2.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의견조회안)_원문.do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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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의견조회안)』,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의견조회안)』 및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0.10.15.(목)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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