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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21.01.04
제목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치약감독관리조례(의견조회안)』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첨부파일 (대한장협 11-398) 중국 『치약감독관리조례(의견조회안)』 외 2건 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_201123.hwp
붙임1. 치약감독관리조례 (의견조회안)_국문.hwp
붙임2. 치약감독관리조례 (의견조회안)_원문.docx
의견서.xls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hzhp/20201113094757150.html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유관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의견조회 마감일 참조하시어 우리협회(담당자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표된 의견조회안 및 의견조회 마감일

 

순번

발표된 의견조회안

협회 의견조회 마감일

1

치약감독관리조례(의견조회안)

12월 9()

2

기미제거미백 화장품의 기미제거미백 효능 평가 방법(의견조회안)

11월 18(마감됨)

3

탈모방지 화장품의 탈모방지 효능 평가 방법(의견조회안)

11월 18(마감됨)

 

붙임 1) 의견조회안 국문 번역문 및 원문

    2) 의견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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