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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구분 기타 등록일 22.12.05
제목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첨부파일 (대한장협 12-350)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화장품 이상반응 수집 및 보고 지도원칙(시범운영)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지』 외 1건 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_221205.pdf
붙임1.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_국문.hwp
붙임2.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_원문.docx
붙임3 의견서(국문).xls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hzhp/20221129175445192.html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화장품 이상반응 수집 및 보고 지도원칙(시범운영)(의견조회안)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조회안)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2.12.7.()까지 우리협회(담당자박미령 대리,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조회안국문 및 원문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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