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허가 | 등록일 | 17.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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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FDA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 (현지 생산 제품) | ||||||
첨부파일 |
붙임1. CFDA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195호)(국문).hwp 붙임2. CFDA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195호)(원문).docx | ||||||
바로가기 | http://www.sfda.gov.cn/WS01/CL1870/218065.html | ||||||
'17년 12월 5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통고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중국 현지에 소재한 화장품 생산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및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을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함에 따른 기 등록된 제품의 등록정보 변경, 신규 제품 등록 신고 시 정보 기입 방법, 기업 등록 계정 정보 변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CFDA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195호)(국문)
2) 붙임2. CFDA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195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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