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4.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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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예고안)” (2024년 7월 1일 발효) | ||||||
첨부파일 |
붙임.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예고안, 2024년 7월 1일 발효).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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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지부 공고 2024년 1월 4일 위수식자 제1121606306호 취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의 개정 예고안을 발표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공지사항 : 1.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 2. 개정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초안은 첨부 파일과 같으며, 2024년 7월 1일(제조일자 기준)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명 및 사용 제한표」의 원래 규정은 부록과 같다. 본 안건은 행정원 공보정보망, 본부 홈페이지 "위생복리법규 검색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아래 "법규안" 웹페이지, 본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행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중개강 홈페이지(https://join.gov.tw/policies/)에 게재되어 있다. 5. 본 공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수정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공지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진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단위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115臺北市南港區研究院路一段130巷109號 (3) 연락 담당자 : 簡小姐 (4) 전화 : 02-2787-8285 (5) 팩스: 02-2653-2006 (6) 이메일: sherrycty@fda.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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