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법령정보해외법령시행중인 법령

시행중인 법령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4.02.23
제목 대만 “화장품 방부제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 개정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
첨부파일 붙임1. 「화장품 방부제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정정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pdf
바로가기

출처

1. 기관명 : 대만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0992&id=30804

 

'19년 12월 5일 대만FDA에서 "화장품 방부제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 (별첨 참조)를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6월 30(포함)전에 제조한 제품(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함)은 원래 기재된 보존기한 내에 계속 판매할 수 있고보존기한 만료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대만 "화장품 미생물 허용량 기준표"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
다음글 대만 “화장품 색소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