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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4.02.23
제목 대만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예고안)” (2024년 7월 1일 발효)
첨부파일 붙임.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예고안, 2024년 7월 1일 발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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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지부 공고 2024년 1월 4

위수식자 제1121606307

취지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의 개정 예고안을 발표한다.

근거행정절차법 제154조 제1

공지사항 :

1. 개정 기관위생복리부

2. 개정 근거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초안은 첨부 파일과 같으며2024년 7월 1(제조일자 기준)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명 및 사용 제한표의 원래 규정은 부록과 같다본 안건은 행정원 공보정보망본부 홈페이지 "위생복리법규 검색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아래 "법규안웹페이지본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행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중개강 홈페이지(https://join.gov.tw/policies/) 게재되어 있다.

5. 본 공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수정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본 공지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진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단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115臺北市南港區研究院路一段130109

(3) 연락 담당자 簡小姐

(4) 전화 : 02-2787-8285

(5) 팩스: 02-2653-2006

(6) 이메일: sherrycty@fda.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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