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기관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 소요시간 : 5일
- 관련기관 : CFDA
- 소요시간
처방 작성 등 허가 관련 서류
출력 가능, 심사 진도,
위생허가 취득 내역 확인 가능
수입 비특수 신고 > 수입 특수 신고 >
- 관련기관
중국 내 공식지정기관 33곳
- 소요시간
특수 : 약 4~8개월
비특수 : 약 2개월
- 관련기관
CFDA 보건식품 심사평가센터
- 소요시간
특수 :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 : 심사 20일
* 비준 : 평선위원회의 '허가'
필요
- 관련기관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 소요시간 : 10일
위생허가증 예시
개념 | ①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지정 → ②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등록신청 → ③ 등록 완료 및 CFDA 인터넷 ID/PW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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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 신고책임 회사 Tip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란? | 위생허가 신청 책임회사로, 신청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을 부담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 신청자는 하나의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추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나 변경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상이함 |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① 위임서류: 수권서, 접수수권서 ②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확인 서류: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회사 직인 날인) ③ CFDA 인터넷 신고시스템 신청: ID/비밀번호의 신청표 → CFD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제출 * 위생허가 심사 진도 등을 확인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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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서, 접수수권서의 작성 주체 | 수권서 : 위생허가 신청 권한을 위임함을 증명하는 문서 접수수권서 : 관련 권한을 위임받음을 증명하는 문서 → 따라서 수권서는 한국 내 공증을 받아 위생허가 신청 회사에서, 수권접수서는 중국 내 공증을 받아 재중국 신고책임회사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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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국제 상표출원 작성 시 | ① 제출하는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기재에 유의 ② 국내 위생허가 신청 회사 명칭 및 주소 … 국내 제조판매증명서,재중국신고책임회사 명칭, 주소, 법인대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지정 시 위생허가 경력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야하며, 대기업은 주로 중국 지사를 지정, 그 외에 중국 내 판매 협력업체, 대리업체, 법률사무소 등을 지정
* 홍콩에 소재한 회사는 재중국 신고책임회사가 될 수 없음
'기사용 화장품원료 명칭목록'에 없는 원료는 다른 원료로 대체하거나 CFDA에서 '신원료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원료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원료로 대체 하는 방법을 추천